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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2.08 2017가단8950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원고에게,별지 목록기재부동산에관하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고양등기소2013.7.31...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7. 31. 같은 날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채권자 피고, 채무자 원고, 채권최고액 1억 3,0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되었다.

한편 피고의 모 C도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4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근저당권설정 경위에 대하여 피고는 1회 변론기일에서는 원고가 C과 자기 마음을 사려고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고 하다가, 2회기 변론기일에는 원고가 C으로부터 20여 년간 1억 3,000만원쯤 되어서 그동안 고마웠다며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 주었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는데, 별지 기재 부동산을 원고와 자신의 모 C의 공동 명의로 해 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주겠다고 진술하기도 하면서 피고와 원고 사이에 금전거래가 없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말소되어야 하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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