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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4.21 2015가단17930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09. 6. 9.경 원고의 사위 C이 원고의 배우자 D의 명의로 피고와 편의점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것에 관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에게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2009. 6.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40,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경료해 준 사실, 이후 원고는 2014. 6.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위와 같이 담보로 제공된 40,000,000원 상당의 다른 담보를 제공하는 대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고, 피고가 요구하는 대로 원고 소유의 파주시 E 임야 1,594㎡에 채권최고액 27,000,000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주고, 나머지 13,000,000원은 피고 직원 B을 통하여 주식회사 코리아세븐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와의 이 사건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D 명의의 편의점 가맹계약과 관련한 정산미수금이 많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줄 수 없다고 다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로부터 40,000,000원 상당의 새로운 담보를 제공받으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로 약정하였고, 원고가 새로운 담보를 제공하여 약정을 모두 이행한 이상 정산미수금의 존재 여부와 상관 없이 피고는 위 약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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