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B과 사이에 그 소유의 C 아반떼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컨설팅애니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오토바이(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다가 B과 함께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자이다.
나. B은 2006. 11. 13. 05:20경 혈중알콜농도 0.130%의 만취 상태로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관악구 E 부근 편도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이용하여 서울 금천구 독산동 방면에서 신림동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자신의 진행방향 우측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신림동 방면으로 우회전하던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던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하였다고 주장하고, 교통사고사실확인원(갑 2호증의 1, 2)에도 피고 차량이 좌회전하여 진입 중이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사고현장 약도(갑 3호증)와 현장사진(갑 4호증)을 종합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가 일어난 도로에는 중앙분리대 역할을 하는 가드레일이 연속되어 설치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피고 차량이 가드레일이 연속되어 도로 중앙에 설치되어 있음에도 좌회전을 시도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피고가 일관되게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우회전을 시도하던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피고 차량은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우회전을 하면서 도로에 진입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차량의 앞바퀴 부분을 원고 차량의 우측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하여 피고 차량이 우측으로 넘어지면서 피고가 그 부근에 주차 중이었던 F 차량에 부딪쳤고, 원고 차량은 진행방향 좌측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우측 방향으로 약 18.7m 정도 튕겨져 나가서 마침 진행방향 우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