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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03.11 2020고단14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9.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8. 17:00경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여 진주시 옥봉동에 있는 뒤벼리 앞 도로를 3차로를 따라 C호텔 방면에서 진양교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따라서 전방 및 좌우 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로를 준수하여 안전하게 운전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조향 장치를 우측으로 잘못 조작한 과실로 3차로 옆 인도에 설치된 피해자 진주시가 관리하는 가로등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 우측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가로등을 수리비 1,92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하여 현장을 수습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3차로에 방치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하고, 도로교통법에 규정된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음주운전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및 실황조사서, 사진, 청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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