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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6 2012노1882
살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나. 심신미약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0년)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해자는 다발성 외상 및 호흡 부전에 의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는데 그 원인은 다발성 흉골 골절 및 기흉, 상악골 골절, 다발성 타박상 및 열상이었고, 피해자는 특히 위턱뼈 골절, 갈비뼈와 허리뼈 골절, 엉치뼈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피고인은 등산화를 신고 피해자의 전신 특히 하복부를 발로 밟거나 찼고 피해자의 머리를 들었다

놓았다

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피고인의 폭행부위와 피해자의 상해부위를 비교하여 보면 피고인의 폭행이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산화를 신은 발로 사람을 차거나 밟으면 골절과 다량의 출혈이 발생되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목격한 I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머리를 잡고 흔들었는데 막무가내로 패대기치는 것 같았다’는 취지로 당시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행사한 폭력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 상당한 시간에 걸쳐 계속하여 이루어진 점,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현장 도로에 피해자가 흘린 피가 묻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할 당시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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