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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5.15 2019노6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 G에게도 다소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장애인인 피해자 E을 강제로 추행하고,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G을 충격하였음에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으며 결국 위 피해자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바, 성폭력범죄로부터 특별히 보호받아야 할 장애인을 강제로 추행하였고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고도 도주하였으므로 그 죄책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에게는 성폭력범죄를 포함한 다수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죄의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과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징역 3년 이상)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법령의 적용’ 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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