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7.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 07:14 경 대전 서구 만년 동 소재 상호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대덕구 대화동 449-1 대화요금 소 부근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0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어 실질적 방어권이 침해될 염려가 없으므로, 그 취지가 명확하도록 범죄사실에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사건 발생 검거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단속 경위 서, 음주 운전 단속 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음주 측정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약식명령 첨부),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위험성과 폐해의 심각성, 당시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판시 전과,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우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행히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판시 전과 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사정 등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