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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2.21 2018고단28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렌 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0. 3. 21: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파주시 미래로 602번 길 3 해 솔마을 11 단지 앞 사거리를 해 솔마을 6 단지 방면에서 지 산고 방면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 인의 차량 전방에서 차량 정지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C 운전의 D 스파크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쏘렌 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스파크 승용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56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2 항, 제 50조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가중영역 (8 월 ~2 년) [ 특별 가중 인자] 음주 운전 등의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혈 중 알콜 농도 수치, 이 사건 사고발생에 대한 피고인의 과실의 정도 및 그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 정도, 피해자와 합의 여부,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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