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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8.17 2018고단11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6. 9. 14.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0. 4. 1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2. 11.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외에 동종 전력이 3회 더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23:47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미래로 227에 있는 일산중심병원 앞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미래로 309에 있는 전자 랜드 운 정점 앞 도로까지 약 3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21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 정황보고,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현재 알코올 치료 중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이 있으나, 위 전력은 10년이 지난 점을 고려하였다), 음주 수치 높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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