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1,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6.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C은 1944. 2. 21. 망 D와 혼인하여 1945. 4. 20. 그 사이에서 피고를 낳았고, 망 D가 1948년경 사망한 후 1958. 6. 23. 망 E와 재혼하였다.
그 후 망 C은 F을 만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그 사이에 G을 낳았고, 2008. 5. 18. 사망하였다.
1. 청구인들(피고, G; 이하 같다)과 상대방(망 E; 이하 같다)은 상속재산을 아래와 같이 분할한다. 가.
별지
채권1 목록 1항 내지 9항 기재 각 채권 및 별지 채권2 목록 기재 각 채권은 청구인들이 각 2/7 지분, 상대방이 3/7 지분의 비율로 소유한다.
나. 별지 채권1 목록 10항 기재 채권은 청구인들이 소유한다.
다. 별지 부동산1 목록 1항, 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상대방의 소유로 한다. 라.
별지
부동산1 목록 18항, 20항 내지 2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들의 공동소유로 한다.
마. 별지 부동산1 목록 3항 내지 17항, 19항, 23항 내지 28항 기재 각 부동산 및 별지 부동산2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G의 소유로 한다.
바. 별지 부동산1 목록 29항 내지 52항 기재 각 부동산은 청구인 B의 소유로 한다.
2. 가.
상대방은 2010. 7. 30.까지 청구인들에게 3억 원을 지급하되, 이를 지체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청구인들은 위 가항 기재 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상대방의 부동산에 대하여 한 처분금지가처분(서울가정법원 2008즈합120)을 취하하고, 그 집행을 해제한다.
3. 상대방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09가합6614호(원고: 상대방, 피고: 청구인 B)로 진행 중인 대여금소송의 청구권 및 청구인 G을 보험수익자로 지정한 보험계약{① 보험회사: AIA(AIG생명보험의 상호가 변경됨)생명보험, 보험종목(상품명): (무 NEW ST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