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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1.11 2017가단74166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16. 3. 10.자 재산분할...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의 C에 대한 채권 원고는 D의 배우자이고, C은 D이 전처와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다.

D이 2011. 11. 4. 사망하자, C 등 전처의 자녀들은 원고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청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느합5)를 하였고, 위 사건의 2013. 6. 3.자 조정기일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012느합5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사건의 조정조서

1. 망 D의 상속재산 중 아래의 부동산은 상대방(이 사건의 ‘원고’의 말함)의 소유로 한다.

① 고양시 덕양구 E 대 680㎡ ② 위 지상 2층 근린생활시설 및 자동차관련시설

2.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제외한 나머지 망 D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대방은 어떠한 권리행사도 하지 아니한다.

3. 제1항 기재 부동산에 설정된 각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합계 12억 원(망 D의 채무 5억 원, 청구인 C의 채무 7억 원) 중

가. 망 D의 채무 5억 원과 청구인 C의 채무 중 4억 원 합계 9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6. 4.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는 상대방이 승계하고,

나. 청구인 C의 나머지 채무 3억 원 및 이에 대한 2013. 6. 4.부터 완제일까지의 이자는 청구인들이 책임지기로 하고 우선적으로 이를 변제한다.

5. 상속세 중 2013. 5. 25. 이전에 납부된 상속세와 세무사 수수료 관련하여, 청구인들은 상대방에게 구상하지 아니하고, 나머지 상속세 중 50.3% 상당액을 상대방이 부담한다.

이후 원고와 C 등은 2013. 6.경 ‘원고가 위 채무 12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전부 변제하고, C 등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3억 원 및 그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함)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2013. 6. 21. 수협은행에 위 채무 원리금 합계 1,204,645,480원을 전부 변제하였다.

C 등은 2013. 8. 9. 원고에 대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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