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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106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검찰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B 인수 과정에서 C과 구체적인 내용을 상의한 사실이 없고, E이 B의 실제 운영자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었다고 인정한 바 있다.

E이 2019. 11.경 B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실제로 B을 운영하였다는 사실은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법원에서 인정된 사실이고, 피고인 또한 E에게 B 경영권을 직접 넘긴 사람으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 증언은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에 해당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 내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증인의 증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진술인지 여부는 그 증언의 단편적인 구절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당해 신문절차에 있어서의 증언 전체를 일체로 파악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증언의 의미가 그 자체로 불분명하거나 다의적으로 이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언어의 통상적인 의미와 용법, 문제된 증언이 나오게 된 전후 문맥, 신문의 취지, 증언이 행하여진 경위 등을 종합하여 당해 증언의 의미를 명확히 한 다음 허위성을 판단하여야 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주된 내용은, E이 B을 실제로 운영하였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음에도 이와 다르게 진술하였다는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0. 5. 20. E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사건의 참고인으로 검찰에 출석하여 ‘E은 F이 최대주주가 되었을 때부터 B의 경영지배인으로 들어왔고 이때부터 B을 경영하였으며, 2019. 11. 12.경 대표이사가 되었다’라고 진술한 사실,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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