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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6.05.03 2016가단3302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금 7,800,000원 및 2016. 2. 15.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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