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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5.01 2018가단5034615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00,000원 및 2018. 2.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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