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5.09 2019가단43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00,000원 및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00,000원 및 2018.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