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1781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7,800,000원 및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7,800,000원 및 2015.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