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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5.09.16 2015가단17816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피고 B은 7,800,000원 및 2015.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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