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7.11.24 2017가단88493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7,800,000원 및 2017. 8. 15.부터 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