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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6.11.29 2016가단275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0. 26.부터 2016. 11. 5.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7. 26.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1,000,000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데, 피고로부터 3개월분 이자만 지급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2006. 10. 26. 이후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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