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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05 2016가단38716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05. 3. 31.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빌려주면서 이자는 연 36%, 변제기는 2006. 11. 30.까지로 약정하였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공증인가 영남법무법인 증서 2006년 제641호로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05. 7. 31.까지의 이자만 지급하고, 원금 30,000,000원 및 2005. 8. 1.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8.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자제한법이 정한 최고이자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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