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5.10.28 2015가단131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1.부터 2015. 9. 22.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6. 8. 7. 피고에게 30,000,000원을 이자 월 5%, 변제기 2006. 12.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비용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