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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2.10.18 2008노1470
도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검사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한 것은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적용법조를 “구 도로교통법(2005. 5. 31. 법률 제7545호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5호, 제63조 제2항”으로, 공소사실을 “피고인은 2005. 9. 1. 16:30경부터 22:00경까지 서울 영등포구 B에 있는 C은행 앞 도로에서 여성용 악세사리, 양말을 팔고자 야전침대 3대(가로 약 1미터, 세로 약 6~7미터)의 가판대를 설치함으로써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함부로 방치하였다.”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이 점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나.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공소장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법원이 위와 같은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은 위법하다.

(2) 판단 검사는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공소장에 기재한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고,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공소사실의 기초가 되는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며, 이러한 기본적 사실관계의 동일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사실의 동일성이 갖는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59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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