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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30 2014나51639
손해배상(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8행의 ‘5호증의 1~5,’ 다음에 ‘13호증’을 추가하고, 제7쪽 제10행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를 ‘증인 F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로 고치며, 제8쪽 제5행 이하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고쳐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결론을 제외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쓰는 부분 4.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계산 기준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피고가 마지막으로 항생제를 처방한 2012. 3. 15.을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 보고, 2012. 3. 15. 당시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르며, 원 미만은 버린다.

나. 일실수입 원고는 2012. 4. 21.부터 2012. 5. 1.까지 11일 동안 입원 치료를 받았고, 아래 다.

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 11. 9.부터 2016. 8. 9.까지 다발성 육아종 등 제거술 3회 및 양측 유방 성형술 1회 등 4회의 수술기간 동안 28일의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

또한, 원고의 기왕 입원일에 가까운 2012년 상반기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은 75,608원이며, 향후 치료를 위한 입원일에 가까운 2015년 하반기 성인 여자의 도시일용노임은 89,566원이다

(조선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계산의 편의상 수술 1회당 7일의 입원기간이 필요한 것으로 하고 각 입원 개시일을 산정 기준일로 보면 다음과 같다.

필요일시 산정 기준일 금액 월수 호프만수치 일실수입 기왕 입원치료 2012. 4. 21. 831,688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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