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490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6. 4. 15 23:49 경 서울 관악구 C 호에 있는 피해자 D(35 세) 이 운영하는 ‘ ’ 주점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자 손님 2명에게 전화번호를 물어보며 시비하던 중 피해 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자 “ 이 씨 발 새끼야,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그 곳에서 일하던

E( 여, 31세) 의 턱 부위를 손으로 1회 때리고 계속하여 큰 소리로 욕설을 하고 손님들에게 시비를 거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소란을 피우다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관악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순경 G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워 지구대에 인치 하려 하자 뒷좌석에서 손으로 G의 어깨와 목을 잡아 당기고, 계속하여 지구대에 인치된 이후 G에게 달려들어 손으로 G의 뺨을 때리고 머리로 얼굴을 들이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 체포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적법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6.4. 16. 01:50 경부터 03:00 경까지 서울 관악구 H에 있는 I 경찰서 형 사과 당직 실에서, 다른 사건 관계인 J 및 지구대 근무자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침을 뱉으며 지구대 내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 관인 피해자 K 등에게 “야 이 쪼그만 새끼야, 이 찌 질한 새끼야, 키 작은 새끼가, 좆같은 새끼, 못 생긴 새끼” 라는 등의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K,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E가 작성한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