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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1.09 2012고정514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서울 중구 신당동 중앙시장 앞에서 주거지인 인천을 가기 위해 B가 운전하는 택시에 승차하였으나 B가 서울 연고인 택시라서 인천까지 갈 수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가 붙어 서울 중구 C 소재 서울중부경찰서 D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2. 5. 26. 02:30경 위 D 지구대 앞에서, 피해자인 D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경사 E(53세)가 서울 택시는 인천까지 갈 수 없다고 하니 다른 택시를 이용하라고 권유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여 강화 유리 출입문을 휴대전화기로 두드리고 발로 차면서 “경찰 또라이 새끼야. 니네들 한테 세금 낸게 아깝다”라고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지구대 안으로 들어간 다음 피고인의 안경을 바닥에 던지고 쓰고 있던 가발을 피해자 쪽으로 던지고 “나 F이 다녔던 G건설 사람이야. 병신 같은 경찰 또라이 새끼. 지구상에 멸종된 좆같은 새끼야. 나가면 지구대에 불을 질러 버리겠다. 벌금 1억을 때려야지 만약 10만원을 때리면 경찰관 저 새끼 죽여버린다”라고 말하고 그 곳 책상 위에 있던 모니터를 손으로 쳐서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 협박하여 경찰공무원의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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