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서구 C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9세) 이 운영하는 ‘E’ 커피 숍의 손님이고, 피해자 F는 D의 지인이다.
1. 피고인은 2017. 8. 30. 18:00 경부터 18:30 경까지 사이에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으므로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이 정정한다.
위 ‘E’ 커피 숍에서 D을 도와주러 온 피해자 F에게 ‘ 이 언니 가슴이 왜 이렇게 커, 거기다
뭐 집어넣었냐,
큰 가슴에 묻혀서 비비고 싶다 ’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움켜잡고 흔들어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7. 8. 31. 18:35 경 제 1 항의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은 일로 피해자 D과 말다툼을 하던 중 그녀에게 ‘ 만지면 좀 어 때 니 네 같은 것 들 한테, 너 같은 거 좀 만지면 어 때 ’라고 말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을 2 차례 아래에서 위로 쓸어올리며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D,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문자 메시지 출력물, 현장 및 피의자 명함 사진, 112 신고 사건 처리 내역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추행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들이 경찰 수사 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피해 경위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여 그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하여 허위의 신고를 할 만한 사정이나 동기가 없는 점, ② 피해자 F가 이 사건 직후 D에게 ‘ 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