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5288』
1. 피고인은 피해자 C(34 세 )과는 이웃 지간으로, 2016. 7. 25. 02:00 경 오산시 D 주택 가동 102호 피해자의 집 앞 복도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며 떠들어 피해자가 “ 조용히 해 달라” 는 말을 듣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6 고단 5733』
2. 피고인은 2016. 9. 2. 22:00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빌라 가동 103호 앞에서 이웃 주민인 피해자 F( 여, 54세 )로부터 피고 인의 취중 소란으로 항의를 받게 되자 화가나 피해자의 뒷머리 채를 잡아 당겨 피해자를 뒤로 넘어지게 하면서 손 부위 등을 바닥에 부딪치게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관절 및 손목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6 고단 8296』
3. 피고인은 2016. 9. 6. 07:40 경 오산시 E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 빌라 가동 1 층 현관 입구에서 G( 여, 74세) 가 지켜보는 가운데 바지와 팬티를 내려 성기를 노출한 상태에서 손으로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위 G에게 “ 이게 서서 큰일 났다, 한번 하자 ”라고 큰소리로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단 5288]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폭행 부위 사진 [2016 고단 5733]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2016 고단 8296]
1. 증인 F, G, H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H의 진술서
1. 목격자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