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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08 2015고단16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14. 02:48경 울산 남구 C 소재 ‘D주점’에서 피해자 E(27세)으로부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연락을 하지 않는다고 핀잔을 당하며 손으로 왼쪽 얼굴을 1회 맞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유리로 된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눈꺼풀 및 눈 주위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피해자에게도 범행의 발생 또는 피해의 확대에 상당한 책임이 있는 경우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수법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은 벌금형으로 2회 처벌받은 외에 이를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고, 피해자로부터 먼저 폭행을 당하자 이에 대항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으로 보이는 점,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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