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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121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알코올 중독 증상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5. 5. 4. 09:50경 서울 용산구 C 앞 노상에서 같은 노숙자인 피해자 D(42세)에게 술 사 마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피해자가 돈이 없다고 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먹고 있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비부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감경영역(1년6월~2년6월) [특별감경인자]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선고형의 결정] 사안이 가볍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하여 수회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정신건강상태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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