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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7.03 2015고단85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 05:4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식당에서 피해자 E(22세)의 일행과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다가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눈꺼풀 및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의 범행 방법이 불량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요소이다.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에게 피해 변제 명목으로 100만 원을 송금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사회봉사를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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