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01.19 2016나70420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주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1) 원고는 D이라는 상호로 진공포장기 등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이다. 2) 피고는 산업기계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피고의 대표자인 E은 원래 F이라는 상호로 기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13. 1. 8.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제작계약 및 추가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2. 8.경 당시 F에서 대외적으로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는 C로부터, E이 오씨아이(OCI) 주식회사(이하 ‘OCI'라고 한다

)에 납품할 진공포장기(이하 ‘이 사건 진공포장기’라고 한다

) 4대의 제작을 의뢰받고, 그에 따라 2012. 8. 29.경 E과 사이에, 원고가 E에게 이 사건 진공포장기 4대를 납기 2012. 9. 27.까지 1대, 2012. 10. 23.까지 3대, 제작대금 4억 2,000만 원(대당 1억 500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되, 계약금은 대금의 20%, 중도금은 대금의 40%로 하여 2012. 9. 27.에, 잔금은 납품 후 검수를 마친 다음 15일 이내에 각 지급하는 것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

). 2) 원고는 2012. 9. 무렵 E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진공포장기 4대에 대한 제어 작업을 제어대금 8,8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으로 정하여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구두로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추가계약’이라고 한다). 다.

각 계약의 승계 피고는 2013. 1. 8. 설립되어 E으로부터 이 사건 제작계약 및 추가계약에 관한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다. 라.

각 계약금액의 지급 이 사건 진공포장기 4대의 제작대금 및 제어대금으로 원고에게, E은 2012. 8. 29. 1억 원(계약금), 2012. 9. 28. 9,500만 원, 2012. 10. 30. 1억 원, 2012. 10. 31. 5,000만 원, 2012. 12. 3. 9,0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