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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2 2020가단64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6,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2020. 9. 18. 까지는 연 6%, 그...

이유

원고는 ‘D’ 라는 상호로 기계 부품 제조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공작기계 제조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 사실, 원고는 피고의 요청에 따라 2019. 4. 20. 기계 (SRB1060 본 체 )를 제작하여 피고에게 납품한 사실, 피고는 위 기계 제작대금 1억 원 중 6,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미지급 대금 6,6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송달된 2020. 9. 18. 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위 대금의 지급 기한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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