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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142457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진공포장기 등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고, E은 2013. 1. 8. 이전까지 F이라는 기계제조업체를 운영하다가 그 이후로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피고 C는 2012. 3. 무렵부터 F에서 대외적으로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다가 피고 회사가 설립된 이후에도 2015. 11. 무렵까지 등기된 이사는 아니었으나 대외적으로 이사 직함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2. 8. 무렵 피고 C로부터 E이 OCI 주식회사(아래에서 ‘OCI'라 한다)에 납품할 진공포장기(아래에서 ‘이 사건 진공포장기’라 한다) 4대의 제작을 의뢰받았고, 이에 따라 2012. 8. 29.경 E과 사이에 이 사건 진공포장기 4대에 관하여 납기를 2012. 9. 27.까지 1대, 2012. 10. 23.까지 3대, 기계대금 4억 2천만 원(대당 1억 5백만 원, 부가가치세 제외)으로 하고, 계약금은 대금의 20%, 중도금은 대금의 40%로 하여 2012. 9. 27.에, 납품 후 검수 후 15일 이내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계약(아래에서 ‘이 사건 제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2. 9. 무렵 E과 사이에 이 사건 진공포장기 4대에 대한 제어 부분에 관하여 8,800만 원(부가가치세 제외)을 지급하기로 하는 구두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이 사건 진공포장기 4대의 제작대금 및 제어대금으로 E은 원고에게 2012. 8. 29. 1억 원(계약금), 2012. 9. 28. 9,500만 원, 2012. 10. 30. 1억 원, 2012. 10. 31. 5,000만 원, 2012. 12. 3. 9천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3. 1. 24. 4,550만 원(부가가치세), 2013. 2. 21. 3,080만 원, 2013. 4. 1. 5,500만 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66,30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는 2012. 8. 30.부터 2013. 4. 24.까지 피고 C에게 13회에 걸쳐 8,500만 원을 지급하였고, 피고 C는 2013. 7. 24.부터 2014. 6. 26.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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