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2 연번 3 기재의 사기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에 수회에 걸쳐 절도, 사기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범행으로 인한 피해도 상당한 점, 피고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못하였고 원심판결 후로도 사정변경이 없는 점, 특히 피고인의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은 처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