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를 ‘상습절도’로, 해당 부분 적용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에 나아갈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다만,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 횟수나 피해자들의 피해 액수가 많지는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절도로 인하여 세 차례 징역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