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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9.28 2017고단378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출입국 관리법위반 외국인은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고, 체류기간을 초과하여 계속 체류하려면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에 법무부장관의 체류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8. 대한민국 체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위 일 시경부터 2017. 7. 11. 경까지 대한민국에 체류하였다.

2. 특수 협박,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3. 11. 01:30 경 경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39 세) 운영의 E 주점에서 동일 국적 지인들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일명 ‘F’ 과 다투고 나서 주점 밖으로 나간 후, 같은 날 02:00 경 다시 위 E 주점으로 들어가서 위험한 물건인 칼을 배 부위에서 꺼 내들고 바에 서 있던 피해자 D에게 “ 너 밑에 일하는 사람 중에 나를 때린 사람이 있느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 소리를 질렀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주먹으로 그 곳에 있던 냉장고를 내리치고 탁자 위에 있던 컵 등을 집어던지며 그 곳에 있던 성명 불상 종업원에게 “ 꼭 기억해 라, 앞으로 이 식당은 장사를 편하게 못 할 거다,

너도 조심해 라 ”라고 겁을 주는 등 약 30분 상당 행패를 부려, 주점 안에 있던 손님들 로 하여금 주점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소지하여 피해자 D과 성명 불상 종업원을 위와 같이 협박하고, 위력으로 피해자 D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 및 피고인과 동일 국적 지인인 일명 ‘G ’를 비롯한 여러 명의 일행들은 2016. 초순 일자 불상 23:00 경 경주시 C에 있는 위 D 운영의 E 주점에서 성명 불상의 다른 태국 사람들 일행과 시비를 벌이게 되었다.

피고인과 일명 ‘G’ 는 위 일 시경 위 E 주점 밖에서 위와 같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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