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8세) 는 2020. 1. 경 광주 서구 C에 있는 마사지 샵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0. 2. 경부터 피해 자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도박자금 등 930만 원 상당을 빌렸다가 변제하지 못하였고, 그 외에도 우울증, 도박 중독 등의 증상이 있어 차 안에 들어가 수면제를 먹고 번 개탄을 피워 자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20. 3. 2. 경 피해 자로부터 ( 차량번호 1 생략) 모닝 승용차를 빌려 D 병원에서 항우울제 및 수면제 등을 처방 받고, 2020. 3. 3. 02:08 경 광주 서구 E에 있는 F 마트에서 번 개탄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2020. 3. 3. 03:00 경 위 마사지 업소에서 피해자와 자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 자가 위와 같이 피고인이 구입한 수면제를 가져가서 자신도 먹겠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에 피고인이 “ 너 진짜 죽으려고 하냐
”라고 물어보자 피해자가 “ 그렇다” 고 대답하여 피고인과 피해자는 함께 위 마사지 업소에서 나와 위 모닝 승용차에 탑승하였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위 승용차를 함께 타고 전 남 장성군 G 공터로 이동하여, 그 곳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미리 준비한 수면제 등을 나누어 복용한 다음, 피해자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있고, 피고 인은 위 승용차 밖에 나가 준비하여 온 번 개탄에 불을 붙인 다음 그 번 개탄을 종이로 된 신발상자에 담아 위 승용차 안에 넣어 두고 운전석에 탑승하여 잠이 들었다.
그런데 피고인과 피해자가 잠이 든 사이 위 번 개탄이 종이상자와 자동차에 옮겨 붙어 불이 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잠에서 깬 피고인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기 전에 불타는 위 승용차 조수석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고 꺼내
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하반신에 약 12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