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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6.01 2015고단247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1. 가. (1) 항, 1. 나. (1) 항의 각 죄에 관하여 징역 4월에, 판시 1. 가. (2) 항, 1. 나...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2478』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4. 5. 2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그 형이 같은 해

6. 4. 확정되었다.

[ 기초사실] 피고인들은 동종 유통업계에서 2012. 경 식품에 대한 효능ㆍ효과를 허위 ㆍ 과대 광고 하여 그 광고를 보고 전화한 소비자들을 상대로 전화 판매원이 물건 상담을 해 주고 제조 원가에 비해 부풀린 가격으로 판매하는 형태로 수익을 얻은 것을 알게 되자, 식품제조업체 직원으로 제조책인 피고인 C은 그와 같은 판매 방식을 알면서도 제품을 공급할 뿐 아니라, 단속이 심해 진 2013. 5. 경부터 는 벌금을 대신 내주는 조건으로 직접 광고주로 조사 받거나 신문광고에 게재될 판매처 전화번호의 가입자 명의를 빌려 주고, 피고인 B는 제품을 공급하거나 자금을 대고 일정한 마진을 받거나, 일부 제품은 직접 광고 하여 판매하며, 자금을 대는 경우에는 소비자들의 수요가 많지 않아 광고비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그 손해를 보전해 주기로 하고, 중간 도매 책인 피고인 A은 제조업체를 물색하여 싼 가격에 제품을 공급 받아 광고문 안과 함께 공급하는 대가로 손해 여부에 관계없이 중간 마진을 1 박스 당 8,000원에서 12,000원까지 받거나 자신이 직접 광고하고 판매하여 전주인 B에게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기로 하고, 판매 책인 피고인 D, E는 A으로부터 받은 광고 문안으로 신문에 광고하고 공급 받은 제품들을 판매하여 마진을 제외한 나머지 수익을 받기로 하였다.

[ 범죄 사실]

1. 피고인 A

가.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 자재조합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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