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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7.21 2017고정70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천안시 동 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 상호로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혼합 음료인 ‘D’ 제품을 위 상표로 유통ㆍ판매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식품 등의 명칭 ㆍ 제조방법, 품질 ㆍ 영양 표시, 유전자 변형식품 등 및 식품 이력 추적 관리 표시,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의 영양가 ㆍ 원재료 ㆍ 성분 ㆍ 용도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경부터 2017. 1. 25. 경까지 사이에, 주식회사 C 인터넷 쇼핑몰을 통하여 혼합 음료인 ‘D’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광고함에 있어, ‘ 모닝 D으로 변비 해결’, ‘ 가장 효과 적인 항 산화제’, ‘ 확실한 항산화 작용’, ‘ 유해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수소를 풍부하게 함유한 기능성 워터’ 라는 등 내용의 광고를 하고, 수소 수의 효능ㆍ효과에 관하여도 아토피 피부염 치료, 피부 세포 손상 방지, 주름 생성 억제, 신경 보호, 우울증 치료, 망막 신경절세포 생존률 향상, 피부염 치료, 흉선 림프종 치료, 피부 콜라겐 재구축 촉진, 신경기능 회복, 혈관 종양 생성 효과 등에 대한 논문자료를 게시하여 그 제조방법에 대하여 연구하거나 발견한 사실이 아닌 내용의 광고를 하는 방법으로, ‘D’ 제품이 질병의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동 제품 74,470개를 합계 40,162,000원 상당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인터넷 홈페이지 광고 게시물 확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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