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를 운영하는 자인바, 추석선물세트를 납품받더라도 이를 판매한 후 즉시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12년 9월 초순경 서울 광진구 D에 있는 C에서 점장인 E를 통하여 F를 운영하는 피해자 G(이하 ‘고소인’이라고 한다)에게 ‘추석선물세트를 납품하면 추석명절동안 이를 판매하고 판매한 즉시 현금으로 결제하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고소인으로부터 위 마트에서 2012. 9. 27. 2,363,000원 상당, 2012. 9. 28. 7,969,000원 상당, 2012. 9. 29. 3,279,800원 상당의 추석선물세트 합계 금 13,611,800원 상당을 납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로 인한 처분행위로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한편 계속적인 거래 또는 대차관계에 있어서 자금경색 등의 이유로 그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특정기간의 특정거래에 관하여만 편취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대법원 1985. 9. 24. 선고 85도1498 판결, 대법원 1983.12.27. 선고 83도264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운영하던 C는 2010년 10월경부터 2012. 10. 15.경까지 고소인으로부터 계속적으로 물품을 공급받아 왔고 총 약 2억 4,000만 원 가량의 거래를 하여 이 사건 금액 외에는 대부분 결제한 점, ② C는 원래 피고인의 동생 H, 운영사장 I 등이 운영하다가, 마트 운영 경험이 없던 피고인이 2012년 6월경부터 운영하기 시작하여 운영사장 I 및 점장 E에게 대부분의 운영을 맡겼는데, 점장 E는 2010년 3월경부터 2012. 10. 27.경까지 C의 공산품의 주문 및 결제 등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여왔고, 고소인은 E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