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판지(종이박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자이다
1. 세금계산서 미발급 피고인은 2010. 2. 4.경 거래업체인 경남 의령군 화정면 상일리 889 소재 ‘의령메추리농장’에 공급가액 430,000원 상당의 종이박스 1,000개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내용과 같이 2010. 1.경부터 2012. 12.경(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 사이에 9개 업체(의령메추리공장, 삼미식품, 안성지기, 백화화장지, 수월상회 산하 102광민호, 1만복호, 209대가호, 305한일호, 3대건호)에 대해 총 311회에 걸쳐 공급가액 합계 2,174,586,445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판매하고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였다.
2. 거짓기재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 피고인은 2010. 7.경 부가가치세 2010년 1기분에 대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면서 사실은 2010. 1. 5.경부터 2010. 6. 23.경 사이에 세진에프엔드에 총 102회에 걸쳐 공급가액 47,567,200원 상당의 종이박스만을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6회에 걸쳐 22,720,500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판매한 것처럼 과소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였고, 사실은 2010. 1. 4.경부터 2010. 5. 13.경 사이에 민영포장에 총 45회에 걸쳐 공급가액 20,863,249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판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은 기간 동안에 10회에 걸쳐 53,925,849원 상당의 종이박스를 판매한 것처럼 과다하게 거짓으로 기재하였다.
피고인은 2010. 7. 25.경부터 2013. 1. 25.경까지 사이에 2010년 1기분부터 2012년 2기분까지 6차례에 걸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면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내용과 같이 5개 거래업체 세진에프랜드, 백화화장지, 수월상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