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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도2641 판결
[사기][집31(6)형,134;공1984.2.15.(722) 288]
판시사항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는 수급자가 일부거래대금에 관하여 상계할 속셈하에 물품공급을 받은 경우 사기죄의 성부

판결요지

사기죄에 있어서의 기망이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이 소외 제지회사와 간의 계속적 거래중 일부 거래대금에 관해서는 위 회사에 대한 알선수수료채권으로써 상계할 속셈으로 물품의 공급을 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후에 여러차례 거래가 계속되었고 후속거래의 결과 입금된 물품대금이 미결대금보다 훨씬 많다면, 피고인에게 기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특정기간의 특정거래관계에만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도 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창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증거를 모아 피고인은 1981.4.4부터 세광지업사의 대표자로 등록하고 그의 부친이 공소외인과 같이 위 지업사를 설립 경영하면서 주로 홍원제지주식회사로부터 지류를 외상으로 매수하여와 다른 곳에 매도하되 그 외상대금은 그 다음달에 피고인이나 그의 부친인 공소외인 발행 명의의 약속어음을 발행 교부하고 그 액면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하여온 자로서 공소외인이 같은해 11월말경에 이르러 위 홍원제지주식회사 대표이사 홍종화와의 사이에 공소외인이 알선하여 위 회사가 위 지업사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직거래 한분에 관하여 그 거래액의 5퍼센트에 상당하는 알선수수료를 주기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그 무렵까지의 수수료상당 금 60,000,000원에 상응하는 피고인 등의 위 회사에 대한 외상대금채무를 면제하여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위 홍종화는 그러한 수수료에 관한 이야기가 거론된 바가 없다고 이를 거절하자 피고인은 같은해 12.1 그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고 위 회사로부터 기왕의 외상거래방식을 통하여 같은달 말일경까지 지물을 계속 공급받되 그 기간중의 거래분 및 그 이전의 기왕의 거래분중 위 수수료 상당액 부분에 관하여는 그 주장의 수수료 채권에 기하여 일방적으로 상계주장을 한 다음 그 즉시 위 지업사의 사업자등록명의를 피고인의 아버지인 공소외인 앞으로 변경시켜 채무를 면하기로 마음먹고 위 회사 사무실에서 같은날 출고되는 지물에 대하여 그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음에 도 피고인 주장의 수수료건을 거론하지 아니하고 위의 기왕의 거래방식대로의 물품공급을 요청하는 등 하여서 틀림없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가장하여 이에 속은 위 홍종화등으로부터 그 회사 소유의 인유 70용지 10연 금 192,390원 상당을 출고받음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같은달 28일까지의 사이에 전후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별지목록(원심판결 별첨) 기재와 같이 합계 금 39,024,792원 상당의 지물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뜨리게 하고 그 처분행위로서 재산적 이득을 얻음으로써 성립하고 이 경우의 기망이라 함은 널리 재산상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피고인은 시종일관 범의를 부인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피고인 또는 그의 아버지인 공소외인과 홍원제지주식회사와의 거래는 1981.4.부터 계속되어온 계속적 거래관계이며 일건기록에 나타난자료 등에 의하면, 이 거래관계는 피고인이 금 39,024,792원 상당의 지물을 편취하였다고 하는 1981.12.1부터 같은달 18일까지의 거래 이후인 1982.2.11까지에도 계속되어 왔으며 위의 1981.12.1부터 같은 달 18일까지의 사이에도 편취하였다는 지류대금 보다 더 많은 2억여원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홍원제지주식회사에 지류대금으로 입금된 것을 비롯하여 그 이후에도 1982.2.11까지 여러차례에 걸쳐 지류대금이 입금되었음이 인정되므로 이와같은 사실을모아보면 피고인과 위 홍원제지주식회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 피고인이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기망의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또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 특정기간의 특정거래관계에만 대금지급의 의사가 없었고 따라서 사기죄가 성립한다고도 할 수 없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계속적 거래관계에 있어서의 미결제지류대금에 관한 당사자간의 민사상의 분쟁에 불과한 이 사건에 있어서 이 미결제지류대금에 관하여 그 대금지급의 의사없이 그 금액상당의 지류를 교부받아 이를 편취한 것이라고 판시한 원심조치는 필경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그릇 인정하였다는 비의를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므로 상고는 그 이유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으로 하여금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사건을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일규(재판장) 이성렬 전상석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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