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98,300,219원 및 그 중 43,727,231원에 대하여 2017. 6. 17.부터, 나....
이유
1. 인정사실
가.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이하 ‘현대커머셜’이라 한다)는 2010. 7. 13. 피고 주식회사 A에게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금 총 111,700,000원을 ‘대출기간 60개월, 대출금리 연 12%, 실질이자율 연 11.976135%, 연체이자율 연 24%, 상환방법 매월원리금균등분할상환’으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1대출’이라 한다)하였고, 그 무렵 피고 B은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를 111,700,000원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나.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2011. 1. 17. 피고 주식회사 A에게 신차 구입 할부대출금 21,000,000원을 ‘대출기간 48개월, 대출금리 연 7.95%, 실질이자율 연 10.61%, 연체이자율 연 24%’로 정하여 대여(이하 ‘제2대출’이라 한다)하였다.
다. 현대커머셜은 2016. 불상일자에 피고 A에 대한 위 제1대출의 원리금 채권을 현대캐피탈에 양도하고 그 사실을 그 무렵 피고 A에 통보하였고, 현대캐피탈은 다시 2016. 5. 20. 위와 같이 양수한 제1대출 및 위 제2대출의 각 원리금 채권을 원고에게 모두 양도하고 그 사실을 같은 달 23.경 피고 주식회사 A에 통보하였다. 라.
원고가 위 다항과 같이 피고 A에 대한 각 대출금 채권을 양수할 무렵 피고 A는 이미 제1대출 채권 및 제2대출의 각 대출금 분할상환원리금 지급을 2회 이상 연속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마. 한편 2017. 5. 11. 기준으로 제1대출의 대출금 잔여 액수는 원금 25,009,796원, 이자 30,281,572원 합계 55,291,368원이고, 제2대출의 대출금 잔여 액수는 원금 18,717,435, 이자 24,291,416원 합계 43,008,851원에 이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 12,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