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14,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32, 3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 6. 13. 인천 남구 E(이하 ‘제1토지’라 한다), F 토지(이하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G, 채권최고액 3억 원, 근저당권자 원고인 근저당권(이하 ‘원고의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제1토지에는 숭의신용협동조합(이하 ‘소외 신협’이라 한다) 명의의 2011. 6. 13.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H, 채권최고액 3억 7,700만 원)가, 제2토지에는 소외 신협 명의의 2011. 5. 20.자 근저당권설정등기(채무자 H, 채권최고액 3억 5,100만 원)가 각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앞서 마쳐져 있었다.
다. 제1, 2토지에 관한 소외 신협의 근저당권은 2012. 12. 10. 계약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앞으로 이전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2012. 12. 7. 제1, 2토지 지상건물인 I건물 제201, 202, 203, 301, 302, 303, 401, 402, 403, 501, 502, 503호(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9,500만 원, 채무자 G, 근저당권자 피고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6. 3. G에 대한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제1토지 및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인천지방법원 C, D(병합)호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이 사건 건물은 제1, 2토지와 함께 매각되었다.
바.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4. 11. 4. 1순위로 J, K, L, M, N, O에게 각 2,200만 원씩을, 2순위로 인천 남구에 1,960,660원을, 3순위로 피고에게 887,704,533원 토지 239,680,224원, 건물 648,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