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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04 2012고합90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등
주문

1. 피고인 A, B를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 B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D은 2011. 11. 16.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11. 24.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1. 20. 09:00경 대구 동구 G건물 202호 원룸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A이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청소년 H(여, 17세)과 함께 게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고,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은 다음 서로 위치를 바꿔 피고인 C는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집어넣고, 피고인 B는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그런 다음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뒤를 이어 피해자의 입 안에 성기를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합동하여 술에 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2. 2. 25.경 피해자 위 H(여, 17세)에게 인터넷 채팅을 통해 불특정 남자들과 성매매를 해서 대가를 나누자고 제안하고, 이에 응한 피해자와 함께 피해자의 세이클럽 아이디(I)로 ‘세이클럽’에 접속하여 성매매를 제의하고, 같은 날 23:00경 대구 동구 J에 있는 K 맞은 편 도로상에 주차한 L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위 H으로 하여금 성매수 남성인 M의 성기를 입안에 넣어 애무하게 하는 방법으로 유사성교행위를 하여 그 대가로 5만원을 받게 하고, 위 5만원을 피해자와 3분의 1씩 나눠가졌다.

피고인들은 그때부터 같은 해

3. 21.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1일 3-4회씩 약 70여회에 걸쳐 위 H을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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