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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1 2017노3291
특수강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5년, 몰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커터 칼을 들고 편의점에 들어가 점주인 여성을 위협하고 돈을 빼앗은 점, 피고인은 세 번째로 강도 범행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같은 수법의 강도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다만 강취한 금품의 액수가 많지는 않고, 피고인이 곤궁한 상황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그 선고형을 정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원심이 선고한 형이 피고인에게 선고할 수 있는 가장 가벼운 형인 점을 모두 종합해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기각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2쪽 6 행의 ‘ 총길이 24cm, 칼날 길이 10cm' 는 오기이므로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 총길이 25cm, 칼날 길이 7cm' 로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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