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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8.13 2020노12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항소에 관한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지급되지 않은 임금 등이 합계 2억 1,457만 원 정도에 이른다.

피고인은 2017. 10.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11. 2.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는 터였다.

이 사건 범행은 위 전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범한 것이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6천만 원이 지급되어야 했다.

위 2억 1,457만 원에서 위 체당금 합계 6천만 원 및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합계 약 7,186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임금 등이 8,200만 원을 넘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기까지 근로자들에게 합계 약 7,186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결과 이들이 당심에 이르러서나마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근로자들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에 관한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원심판결 중 각 해당란의 기재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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