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20.09.10 2020노1595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해금액이 2,000만 원에 이른다.

피고인은 그 이전에도 여러 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10회를 넘는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 외에 E도 계약금 지급에 관하여 법률관계가 불확실해지는 불이익을 겪었다.

피해자는 수사과정에서 피고인에 대한 엄한 처벌을 바란다는 뜻을 표시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불리한 정상을 형량하고, 이에 더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 등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을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