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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2.18 2019가단8974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32,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 의 비율로...

이유

1. 갑 1, 2, 3, 4호증, 갑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 6호증의 1, 2, 3, 4의 각 영상과 변론 전체의 취지의 의하면, 피고가 2019. 8. 28. 원고에게 인천 강화군 C 지상 다세대주택 1동의 승강기 2대 제작, 설치공사를 82,500,000원에 도급 주면서 계약금 16,500,000원은 도면 승인시, 중도금 57,750,000원은 주자재의 현장 반입시, 잔금 82,500,000원은 완성검사 7일 전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 피고가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다세대주택 2동의 승강기 2대 제작, 설치공사도 같은 계약조건으로 도급 주고, 그 무렵 2건의 계약금으로 33,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기에 앞서 완성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위 승강기 4대를 모두 설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공사대금 132,000,000원(165,000,000원 - 3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그 이행기 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9. 7. 17.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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