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E는 2011. 7. 8.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원고 소유의 서울 서대문구 G아파트 H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가 2011. 10. 28. 위 경매신청을 취하하였다.
나. 원고는 E의 위 취하와 같은 날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10. 27.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인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는 등기를 경료해 주었다.
다. 피고는 2015. 10. 22. I으로부터 2015. 10. 21.자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을 이전받는 부기등기를 경료받고, 이에 기초하여 2018. 5. 8. 서울서부지방법원 D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라.
이 사건 경매에서 J이 2019. 2. 18.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대금 431,500,000원에 낙찰받았고, 2019. 4. 4. 위 매각대금에서 매각대금이자 및 집행비용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427,399,486원 중 563,220원을 1순위로 교부권자인 서대문구에, 322,476,573원을 2순위로 근저당권자인 K조합에, 104,359,693원을 3순위로 신청채권자로서 근저당권자인 피고에게 각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마. 원고는 2019. 4. 4. 이 사건 경매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위 배당표 중 피고의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으로부터 주식투자금 300,000,000원을 받아 L의 주식을 매수하였다.
위 주식투자금은 주식매매의 특성상 일정한 이자수익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었으며 원고가 C에게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고 한 바도 없다.
그런데도 예상과 달리 L의 주가가 오르지 않자 C으로부터 위 대금의 반환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