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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5나952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3. 13. 공인중개사인 피고의 중개로 제1심 공동피고 C으로부터 서울 용산구 D 외 1필지 E아파트 202동 1105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이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억 3,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7.부터 2014. 3. 26.까지로 하고,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에 따라 2012. 3. 27. 원고 명의의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아파트에는 선순위 권리자로 1번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채권최고액 3억 7,080만 원 근저당권설정등기, 2번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의 채권최고액 4,745만 원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설정되어 있었는데, 피고는 C이 확인하여 준 대로 원고에게 위 각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은 1번 근저당권 3억 900만 원, 2번 근저당권 3,500만 원이라고 말하였다.

다. 이후 2012. 7. 16. C이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하자, 원고는 선순위 근저당권자들의 피담보채권에 포함되는 지연이자의 증가를 막고 원고의 배당액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F로 위 전세권에 기한 임의경매개시 신청을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은 2013. 1.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내렸다.

구분 내용 실제 배당할 금액 702,864,622원(= 매각대금 708,900,000원 매각대금이자 100,882원 - 집행비용 6,136,260원) 채권자 주식회사 하나은행의 양수인 유에이치케이제이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A 채권금액 370,553,047원 원금 325,400,000원 이자 45,153,047원 46,796,457원 원금 40,500,000원 이자 6,296,457원 330,000,000원 배당순위 1 2 3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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